핵심 한 줄 요약
집을 빌려 사는 기간을 최대 9년까지 늘리는 ‘3+3+3 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와 동시에 다주택자 양도세 혜택이 사라지면서, 전세는 줄고 월세는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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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을 2년에서 3년으로 바꾸고, 이를 두 번 더 행사하도록 허용하면 한 세입자가 같은 집에 최대 9년 머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긴 기간 동안 보증금을 묶어 두기보다 월세나 반전세(보증금+월세 혼합)로 돌릴 유인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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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정부는 2022년부터 완화해 줬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이 집을 팔 때 무겁게 매기는 세금) 유예를 5월 9일 종료합니다. 세금을 피하려면 매물을 시장에 빨리 내놓아야 하는데, 새 주인이 무주택자라면 ‘2년 실거주 의무’를 한시적으로 미룰 수 있도록 길을 터줬습니다.
개인 재테크에 미칠 영향
● 전세 매물 감소 가능성
- 계약 기간이 9년으로 길어지면 집주인은 보증금 인상이나 월세 전환으로 위험을 상쇄하려 할 수 있습니다. 전세 찾기 자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월세·반전세 비중 확대
- 전월세 전환율(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적용하는 비율)이 지난해 4.26%까지 올랐습니다. 같은 추세라면 ‘내 집 마련 전 임시 거주용 전세’가 아닌 ‘월세 살이’가 일반화될 수 있습니다.
● 매매 시장 일시적 공급 증가
-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부담을 피하려고 5월 전후로 매물을 한꺼번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공급이 늘면 가격이 눌리는 구간이 잠깐 생길 수 있지만, 세제 상황이 변동적이라 방향성을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 세입자 이주 리스크
- 매수인이 실거주 요건을 2년 미룰 수 있어 당장은 현 세입자가 살 수 있지만, 유예 기간 종료 후에는 이사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계약서 만료 시점을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대출·예금 전략 점검 포인트
- 전세자금 대출을 계획했다면, 매물 부족과 보증금 상승을 감안해 한도·금리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월세 거주자는 고정 지출이 길게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해 생활비 비중을 재조정하고, 예·적금 만기로 현금 흐름을 맞춰 두는 방안이 유용합니다.
정리하자면, 임대차법 개정 추진과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겹치면서 전세·월세 시장이 또 한 번 요동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매매·임대, 대출, 투자는 개인의 소득, 자산, 가족계획에 따라 최적 해법이 달라집니다. 법·세제 변화의 큰 흐름을 참고하되 최종 결정은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처
- “9년 묶이면 누가 전세 놓나”…'3+3+3' 법안에 전세매물 씨 … (https://www.mk.co.kr/news/business/11444796)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추진 (https://www.molit.go.kr/USR/NEWS/m_71/lst.jsp)
- 지난해 서울 월세 상승률 10년來 최고…정부 공급대책 영향 … (https://v.daum.net/v/20260216070126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