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출규제 강화 총정리: 주담대·전세대출 DSR·LTV 변화와 영향
이번에 달라지는 ‘주담대·전세대출’ 규제 한눈에 보기 정부가 6월 16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집 살 때 받는 대출)과 전세대출 문턱을 동시에 높이기로 했습니다. 시가 15억 원이 넘는 집을 담보로 받는 주담대 한도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확 줄고, 1주택자가 전세자금을 빌릴 때는 이자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연소득 대비 갚아야 하는 원리금 비율) 계산에 포함됩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