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추진되는 임대차·세제 변화, 집 구하기 더 쉬워질까?
정부와 국회가 임대차보호법을 ‘3+3+3’ 구조로 손보는 방안을 논의하고, 다주택자 양도세·보유세 제도를 다시 강화하기로 하면서 주택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은 최장 9년까지 늘어날 수 있고, 다주택자는 세 부담을 피하려 급하게 집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무주택자·집주인 모두 셈법이 복잡해지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조치가 나왔을까?
먼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입니다. 2020년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세입자가 한 번 갱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만으로는 전·월세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권 의원들이 “두 번 갱신, 회당 3년”으로 기간을 더 늘리는 안을 발의했습니다. 세입자 주거 안정을 강화하려는 취지이죠.
한편 정부는 코로나 시기에 완화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산세)를 5월 9일 이후 단계적으로 부활시킵니다. 다주택자가 보유세 부담까지 안게 되면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것이란 판단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은 거래가 막히는 문제가 있어, ‘무주택자가 사면 실거주를 최대 2년 뒤로 미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을 4개월 한시로 둡니다.
내 전·월세, 대출 계획엔 어떤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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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매물 줄어들 가능성
• 집주인은 한 세입자와 9년씩 묶이는 걸 꺼려 전세를 월세(또는 반전세)로 돌리거나 보증금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전세 수요자는 매물이 부족해져 원하는 지역·면적을 찾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급매·매물 확대로 가격 변동성 확대
•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면 다주택자는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상반기 안에 매도를 서두를 수 있습니다.
• 실거주 의무 2년 유예 덕분에 무주택자는 ‘세입자 낀 급매’에 접근할 문이 열리지만, 매물은 지역·가격대별로 편차가 큽니다. -
주택담보대출 전략 점검 필요
• 대출 규제는 완화 흐름이지만, 금리 변동성이 남아 있습니다.
• 급매를 노린 매수라도 장기 금리와 상환 능력을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체크리스트: 30~40대 직장인이 할 일
- 전세 계약 갱신 가능 여부와 남은 기간을 미리 확인
- 월세 전환 시 총주거비(월세+관리비)를 계산해 현금 흐름 점검
- 급매물 정보는 실거래가·세대수·임차 관계(전세보증금 우선순위)를 꼼꼼히 확인
- 세법 변경 일정(양도세·보유세)을 캘린더에 표시해 매도·매수 타이밍 참고
정리하자면, 임대차 기간 연장 안과 다주택자 세제 강화는 ‘세입자 보호’와 ‘투기 억제’라는 두 목표를 겨냥했지만, 전세 품귀·급매 출현 같은 부작용도 함께 가져올 수 있습니다. 주택 매수·임차·대출 여부는 개인의 재무 상황과 위험 성향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련 법 시행 시기와 금리 흐름을 스스로 점검한 뒤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9년 묶이면 누가 전세 놓나”…'3+3+3' 법안에 전세매물 씨 …)(https://www.mk.co.kr/news/business/11444796)
- (전월세낀 '다주택자집' 사면 실거주 유예…“급매 속출” vs “ …)(https://v.daum.net/v/20260211053219212)
- ([부동산] 2026년 2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폭풍전야)(https://blog.naver.com/cpath/224170547901?fromRss=true&trackingCode=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