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부동산·임대차 이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강력히 선언하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금을 더 무겁게 매기는 것) 재도입과 보유세 인상 의지를 밝힌 점입니다. 둘째, 국회에 ‘전세 3+3+3(최대 9년)’ 법안이 발의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입니다. 세제·임대차 제도가 동시에 손질되면 매매와 전·월세 시장 모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왜 이런 정책이 나오나?
최근 2년간 금리 급등과 경기 둔화로 거래 절벽이 이어지자, 매매·전세 가격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정부는 집값 급등기의 ‘다주택 쏠림’이 왜곡을 키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보유세·양도세를 높여 투자 목적 다주택 보유를 어렵게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한편 전세 사기는 2023년부터 사회 문제로 부상했습니다. 세입자 보호 요구가 커지자 여권 일부와 야당이 손잡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로 늘려 최대 9년간 살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동시에 보증금 상한(집값 70%)을 두고, 세입자가 잔금을 치르면 즉시 ‘대항력’(집이 팔려도 계약을 인정받는 권리)을 가지도록 하자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내 재테크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 다주택 보유자
- 보유세가 올라가면 현금 흐름이 버거워질 수 있습니다.
- 양도세 중과가 부활하면 매도 시점과 보유 주택수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무주택자·1주택자
- 세제 강화로 투자 수요가 줄면,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완만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정부가 예고한 공급 대책이 실제로 나와야 가격 안정 효과가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 전세 세입자
- 법안이 통과되면 거주 안정성은 높아지지만, 임대인이 초기 보증금을 크게 올리거나 월세로 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전세 매물이 줄면 ‘신규 진입’ 세입자는 높은 전·월세를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 임대인
- 9년간 보증금 증액률이 연 5%로 묶이면 수익 계산이 달라집니다.
- 세제 강화까지 겹치면 일부는 월세 전환을 검토할 가능성이 큽니다.
체크포인트
- 세법 개정 시기는 보통 연말이므로, 다주택자는 올해 안에 매도·보유 전략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전세 계약을 앞둔 세입자는 전세보증보험(보증금 반환을 보험사가 대신해 주는 제도) 가입 여부와 임대인의 근저당 설정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월세 전환 속도가 빨라질 수 있으니, 생활비 시뮬레이션에 ‘월세 지출’ 항목을 미리 넣어보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정부·국회의 부동산 규제와 임대차법 손질은 매매·전세 시장의 판을 다시 짜려는 움직임입니다. 다만 정책 효과는 지역·물건·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투자나 대출, 전·월세 계약은 각자의 재무 여건과 위험 수용도에 맞춰 신중히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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