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전세 시대, 정말 올까?
범여권이 임대차보호법을 다시 손보겠다고 나섰습니다. 핵심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지금보다 한 번 더 쓸 수 있게 하고(1회→2회), 한 번 계약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최장 9년(3+3+3)까지 같은 집에 살도록 보장하자는 안입니다. 동시에 서울시는 집값 상승 덕에 내년 취득세·재산세로만 10조 원 넘게 걷을 것이라 예고했고, 10월 부동산 거래량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관망 모드’가 짙어졌습니다. 전세·매매·세금 세 갈래 이슈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왜 3+3+3 법안이 나왔을까?
계약갱신청구권이 처음 도입(2020년)됐을 때 정부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높이자”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2년 한 번, 최대 4년까지만 연장되다 보니 “그래도 짧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금리 급등으로 집을 사기 어려워진 세입자들이 더 긴 거주 보장을 요구했고,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이에 화답한 셈입니다.
문제는 임대인의 반응입니다. 기존 ‘2+2’도 부담이었는데 ‘3+3+3’이 되면 집주인이 전세 공급에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올리거나 월세로 돌리는 움직임이 빨라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경고입니다.
지방세는 왜 늘어날까?
서울시는 내년 취득세·재산세가 올해보다 10% 늘어난 10조 원대가 될 것으로 봅니다. 공시가격(정부가 정한 집값 기준)이 오르면 세율이 같아도 세금이 불어납니다. 거래량이 줄어도 집값이 높으니 세수(세금 수입)는 늘어나는 ‘역설’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내 지갑에는 어떤 영향?
전세·매매·세금 변화가 얽히면 실수요자의 선택지도 달라집니다.
- 전세 찾기 더 어려울 수도: 9년 묶인다는 부담 때문에 집주인이 전세 대신 반전세(보증금+월세)나 월세로 돌릴 가능성.
- 이사 계획 재점검: 장기간 거주가 가능해지면 기존 세입자는 안정성을 얻지만, 신혼부부·사회초년생처럼 새로 전세를 구해야 하는 사람은 물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내 집 마련 시 세금 체크: 매매 시 취득세, 보유 중 재산세가 모두 오를 수 있으니 총비용(매매가+세금+이자)을 미리 계산해야 합니다.
- 대출 규제와 관망세: 10·15 대책 이후 대출 문턱이 더 높아졌습니다. 거래량 감소로 ‘호가(부르는 값)’와 실제 거래가 간극이 벌어질 수 있으니 서두르기보다 시세 흐름을 살피는 편이 안전합니다.
앞으로 주의할 점
- 임대차법 개정안은 아직 ‘발의’ 단계입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간·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시가격은 매년 4월쯤 확정됩니다. 2025년 세금이 궁금하다면 내년 초 발표 예정인 ‘2025년 공시가격안’을 챙겨보세요.
- 거래 절벽이 길어지면 통계가 왜곡될 수 있어, 직전 실거래가뿐 아니라 비슷한 면적·연식의 주변 단지 가격도 함께 비교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정리하자면, 전세 제도와 부동산 세금이 동시에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거 계획을 세울 때 고려할 변수가 늘었습니다. 다만 제도는 확정 전까지 언제든 수정될 수 있고, 부동산 시장 역시 지역·단지별 편차가 큽니다. 투자나 대출 여부는 본인의 재무 상황과 위험 성향을 꼼꼼히 따져 스스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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