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부동산 뉴스의 핵심은 ‘전세 계약을 최대 9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하자’는 이른바 ‘3+3+3 법안’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보유세 규제가 순차적으로 다시 강화된다는 소식입니다. 한쪽에서는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라”는 신호를 주면서 임대차·매매 시장 모두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왜 전세 법안이 논란이 될까
현행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 2년(2+2)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회, 3년씩(3+3+3)으로 바뀌어 세입자는 최대 9년간 같은 집에 머물 수 있습니다. 안정된 거주를 원하는 세입자에게는 호재지만, 집주인 입장에선 9년 동안 보증금(전세금)을 마음대로 조정하기 어려워집니다. 이 때문에 일부 집주인은
- 전세를 아예 거둬들이거나
- 보증금을 크게 올리거나
- 반전세·월세로 돌릴 가능성
을 언급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세 물량이 줄거나 가격이 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주택자 세제 변화가 던지는 신호
2023년 한시 완화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오는 5월 9일 종료됩니다. 유예가 끝나면 최고 세율이 82.5%까지 적용될 수 있어, 다주택자는 매각·증여를 서두르는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이에 더해 보유세(재산세+종부세)도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동시에 무주택자가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면 실거주 의무를 최대 2년 미뤄주는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매물은 늘리고 거래는 끊기지 않도록 ‘당근과 채찍’을 함께 쓰겠다는 전략입니다.
내 지갑에는 어떤 변화가 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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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수급 불안 가능성
- 전세 매물이 줄거나 보증금이 빠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앞둔 세입자라면 주변 시세와 월세·반전세 대안까지 미리 살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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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시장 관망 심리
- 다주택자가 세 부담을 피하려 매물을 내놓더라도, 시장이 이를 얼마나 흡수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무주택자가 실거주 유예를 활용해 ‘전세 끼고 매수’(일명 갭투자)할지, 조금 더 기다릴지는 각자의 자금 사정과 금리 전망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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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변수
- 전세 대출 한도가 보증금과 연동되므로, 보증금 상승 시 대출 총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금리가 아직 높은 수준이라 이자 부담도 함께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전세 제도 개편과 다주택자 세제 강화는 세입자·임대인·무주택자 모두의 계산기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같은 뉴스도 내 소득, 대출 한도, 거주 계획에 따라 해석이 다르니,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여러 시나리오를 직접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9년 묶이면 누가 전세 놓나”…'3+3+3' 법안에 전세매물 씨 …](https://www.mk.co.kr/news/business/11444796))
- ([부동산] 2026년 2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폭풍전야](https://blog.naver.com/cpath/224170547901?fromRss=true&trackingCode=rss))
- (세입자 있는 다주택 사면 실거주 의무 2년간 유예](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60211/1333412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