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부동산·세제 관련 이슈는 한마디로 ‘임대차 제도와 세법 변화가 전세 시장을 다시 흔들고 있다’로 요약됩니다. 국회에서는 임차인이 한 집에서 최대 9년까지 살 수 있도록 하는 ‘3+3+3’ 법안이 발의됐고,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금을 더 많이 매긴다는 뜻) 유예를 5월 9일까지만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정책 모두 공급자인 집주인에게는 부담 요인이어서 전세·매매 물건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왜 전세 매물이 줄고 있나
현행 ‘2+2’ 제도(2년 계약 + 2년 연장 청구)는 2020년 도입 직후부터 전세 매물을 20~30%가량 감소시켰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임대인이 중간에 집을 팔거나, 세입자를 바꾸며 보증금을 조정할 기회를 잃은 까닭입니다. 이번에 거론되는 ‘3+3+3’은 최장 9년, 그리고 임대료 인상 폭은 계약 갱신 때마다 5%로 묶습니다. 장기 안정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9년 동안 임대료를 거의 못 올리면 수익이 불확실하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따라서 아예 전세가 아닌 월세로 돌리거나, 빈 집이라도 매물로 내놓지 않는 선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법 변화가 불붙인 시장 긴장
같은 시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유예도 끝나갑니다. 5월 10일부터는 최고 82.5%까지 세율이 올라가 집을 팔 때 내는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정부 의도는 “세금 면제를 끝내서 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하자”는 것이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금을 피하려면 지금 당장 팔거나, 못 팔면 보유세(매년 내는 재산세+종부세)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압박은 ‘월세 전환’이나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전세난을 악화시킬 변수로 꼽힙니다.
내 지갑엔 어떤 영향이?
• 전세 구하기: 전세 매물이 계속 줄면 신혼부부·전세 실수요자는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보증금을 높이거나, 월세·반전세(보증금+월세 혼합)로 눈을 돌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 대출: 전세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도 ‘전세가 상승 → 대출 규모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 월세 부담: 매물이 월세로 전환되면 월세 지출이 늘어 가계 현금흐름에 압박이 올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월세 세액공제)를 미리 점검해 절세 여지를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 매매 전략: 다주택자는 매도를 서두를지, 버텨서 보유세를 낼지 선택해야 하고, 1주택 실수요자는 단기 급매물이 나오는지 관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세법·임대차법 모두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전세 계약 기간 연장과 다주택자 세제 강화가 동시에 논의되면서 ‘임대인은 더 엄격해지고, 세입자는 선택지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시장 심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지역·가격대별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출·투자 판단은 자신의 소득, 부채, 거주 계획을 토대로 신중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9년 묶이면 누가 전세 놓나”…'3+3+3' 법안에 전세매물 씨 마른다 (https://www.mk.co.kr/news/business/11444796)
- 서울 전세난 장기화…임대차 2법 개편론 다시 고개 (https://v.daum.net/v/20260225050213400)
- [부동산] 2026년 2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폭풍전야 – Naver Blog (https://blog.naver.com/cpath/224170547901?fromRss=true&trackingCode=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