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세대출·주담대 규제 강화, 1주택자 DSR·대출한도 변화 정리
무엇이 달라졌나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집을 담보로 받는 대출)과 전세대출 규제를 한층 조였습니다. 시가 15억~25억 원 아파트의 주담대 한도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쪼그라듭니다. 여기에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으면 그 이자까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과 이자 비율) 계산에 포함하도록 바뀌어, 사실상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배경: 왜 지금 규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