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국회에 발의된 ‘3+3+3’ 임대차 개정안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추가 과세) 재개 소식은 집을 소유한 사람뿐 아니라 전세·월세를 구하는 세입자,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고민하는 직장인에게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핵심은 ‘집주인은 오래 묶이고, 세입자는 물건이 줄어들 수 있다’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임대차 3+3+3, 전세시장에 무슨 일이?
현재 세입자는 2년 계약 뒤 2년 연장을 요구(계약갱신청구권)할 수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3년 계약에 두 번 더 연장해 최대 9년까지 살 수 있게 됩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이사 걱정을 덜 수 있지만, 집주인은 임대료를 올리거나 월세로 돌려 수익을 확보하려는 유인이 커집니다. 2020년 ‘2+2’ 시행 직후 전세 물건이 크게 줄고 보증금이 급등했던 사례가 있어 시장은 비슷한 흐름을 예상합니다.
세금 규제는 집주인의 계산법을 바꾼다
5월 10일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가 끝나면 2주택자는 양도차익에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지방세까지 합치면 최고 82.5%에 달해 “팔든지, 더 내든지”의 선택지가 됩니다. 매물을 내놓는 집주인이 늘면 매매가격 하락 압력은 커지지만, 임대차 규제로 전세 물건이 줄어드는 ‘엇갈린 신호’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급 확대(신도시·공공택지)로 균형을 노리지만, 실제 입주는 빠르면 3~4년 뒤라 단기 수급엔 영향을 주기 어렵습니다.
내 지갑엔 어떤 파장이 올까?
• 전세 구하기가 더 어려워질 경우 월세(월 납부형 임대료) 비중이 올라 대출이 필요 없는 대신 매달 고정지출이 늘 수 있습니다.
• 전세를 유지하려면 보증금 상승에 대비해 신용·주담대 한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금리가 다시 오를 경우 이자 부담이 함께 늘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세요.
• 매매 시장은 세금 부담으로 물건이 늘어 단기 조정 가능성이 있지만, 지역·가격대별로 차이가 큽니다. 실거주 목적이면 대출 금리, 향후 거주 기간, 전·월세 대안 비용을 비교해 의사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다주택자의 급매물이 눈에 띄더라도 세제·대출 규제는 계속 강화되는 흐름이라, 추후 보유 비용(보유세·종부세)과 대출 규제 리스크를 감안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전세 계약 기간이 늘어나고 다주택자 세금이 높아지는 방향은 ‘전세 물건 감소·월세 전환’과 ‘매물 증가’라는 상반된 결과를 동시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전·월세를 구할지, 내 집 마련을 시도할지는 각자의 소득, 대출 여력, 향후 거주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동산뿐 아니라 어떤 투자·대출 결정도 본인의 재무 상황과 위험 감내 수준을 먼저 점검한 뒤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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