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 임대차보호법 개정, 전세 매물 감소와 전월세 시장 변화 영향 분석
한눈에 보는 이번 이슈 범여권이 발의한 ‘3+3+3’ 임대차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한 집에서 최대 9년(3년 계약 + 2회 갱신)까지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임차인 보호는 강화되지만, 집주인들은 “9년간 보증금과 월세를 크게 못 올리면 손해”라며 전세를 거둬들이거나 월세로 돌리겠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법안이 나왔을까 전세 사기·깡통전세(집값보다 전세보증금이 높은 상태) 문제가 잇따르자, 정부와 국회는 세입자 … 더 읽기